'제2 조희팔' IDS홀딩스 1심 지점장 무죄…檢 "항소"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7.11.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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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0일 동부지법, 사기·방문판매 증거 부족…피해자들 반발에 법정 소란도

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조 단위 피해액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IDS홀딩스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 간부급(지점장급)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반드시 엄벌 받도록 하겠다며 즉각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2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씨(46) 등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7) 밑에서 다단계 형태의 국내 지점들을 관할하며 1만207명에게 1조2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이들이 김 대표와 함께 일한 것은 맞지만 사기 행각 자체를 인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씨 등의 행위가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주요 근거로 앞서 제출된 김 대표 주재의 2016년 지점장회의 녹음파일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의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자료를 오늘 같이 봤다"며 "의심을 넘어서서 피고인들의 사기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IDS홀딩스 투자유치는) 방문판매법이 전제한 재화 또는 용역 판매업과 무관한 영역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법을 기준으로 보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피고인 측 방청객들도 맞대응해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경위의 제지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이 판사는 피해자들을 격려해 항소심 등을 준비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잃게 한 것에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지 재판장도 답답하다"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절규를 듣고도 그것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단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선고 직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은 금융다단계 유사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하급심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주범인 김성훈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항소해 반드시 엄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남씨 등 15명에게 징역 5~1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새로 제출된 증거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남씨 등 15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성훈 대표는 올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IDS홀딩스 전 회장 유모씨(61)도 지난달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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