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들에 잇따라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의 ‘유임·연임 불가’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비상임이사 임면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유임·연임 등에 대한 지침을 공문 형태로 보내는 게 관행이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사실상 ‘유임·연임은 없다’는 인사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어서 조만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 감사 등 상임이사에 이어 비상임이사까지 인사태풍이 확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당 출신 정치인이나 외곽기구 소속자들을 중심으로 한 낙하산 인사가 공공연히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한 공공기관장은 “비상임이사는 사실상 내정 상태에서 공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비상임이사가 선호가 높은 점은 경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현격히 낮은 반면 상임이사와 비교해 견제는 적다. 반면 수입은 안정적인데 매달 직무수당으로 150만~250만원으로 급여를 받고 별도로 이사회 등 경영회의 참석할 경우 교통비로 30만~50만원을 받는다. 한 사람이 2~3개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도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 입장에서도 여당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요한 의사결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를 통한 기관 장악이 쉽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일 경우 이들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필요할 때도 많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에 공공연하게 정치권이나 정부의 낙하산이 투입되다 보니 오히려 공공기관 혁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에 방치하고 있는데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