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제공=경찰청
경찰청은 20일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224건에 4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중 5명은 구속했다. 인증을 불법 취득한 경우가 118명, 부실관리가 18명, 부정 사용이 276명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증기관은 인증수수료 수입에 의존해 운영되는데 전국적으로 64개 인증기관이 난립해 제대로 된 인증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부실관리 사범은 인증받은 범위를 벗어나 식품을 생산·납품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속여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또 인증 취소·정지 기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경찰은 부정·불량식품으로 판단된 총 281㎏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인증기관 등의 자격정지·취소사유 등 행정처분 사유를 관할 기관에 총 88건 통보했다. 통보 결과 영업정지 3건, 시정명령 2건, 경고·주의 8건 등 조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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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제도개선안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