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평창올림픽前 면세점 사업 재시동 사활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7.11.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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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3일 만에 현장 설명회 진행…"평창올림픽 전 면세점 개장"

양양공항 전경 /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양양공항 전경 /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양양공항 면세점 개점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유찰로 마감된 지 나흘 만에 재공고를 내고 서둘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양양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지난 17일 마쳤다. 입찰 재공고가 나간 14일 이후 3일 만이다. 통상 입찰 공고 열흘 뒤 현장 설명회가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마감일은 24일 오후 6시까지이다. 공사는 이번 달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에 선정 업체가 하루빨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10일 양양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는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됐다. 국가계약법상 단독입찰은 유찰되고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양양공항은 재공고 역시 유찰될 경우 관세청의 특허심사 일정에 맞춰 수의계약이라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전까지는 면세점을 오픈할 계획"이라며 "'올림픽 전까지 면세점 개점'을 계약 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찰을 위해 공사가 어떤 '당근'을 제시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사는 이번 재공고에서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미 파격 조건을 제시한 만큼 계약 조건 이외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공사는 양양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서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이면 기본 임대료 면제와 연 매출 구간별 임대료 삭감 등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계약 조건 자체는 달라진 게 없지만 현장 설명회에서 업체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24일 마감일까지 계속 의사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업체인 JS면세점이 운영해왔으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공사가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후 업체의 특허권 반납이 늦어지면서 양양공항은 1년 간 면세점 없는 국제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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