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소득세 비례세율·의료비 세액공제 논의.. 결론 못내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7.1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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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득세법 두고 의견 '분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15/뉴스1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15/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중 지방소득세 비례세율 변경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비과세,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0일 제3차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 등 세법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지방소득세 비례세율로의 변경을 위한 소득세율 조정에 대해 "(기재부가) 국세를 지방세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비례세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책임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금이 많아지면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이니까 아껴서 써야한다 이런 생각이 약한 반면 비례세로 가게 되면 자체 수입을 어떻게 아껴쓸까 고민하게 돼 비례세가 효율적"이라며 "교부세는 자주재원이긴 하지만 자립재원이 아닌만큼 (자립재원) 쪽으로 세법개정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에 재정이 부족하고 국고 보조 사업이 많아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지방으로 재정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지방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지방간 경제활동인구수 격차가 있고 면세자 비율이 절반으로 기초 3%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많아 지방 소득세를 3% 비례세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격차가 해소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총리 등 정부도 분권에는 적극적인데 실행되려면 돈이 따라가야 한다"며 "자주재원, 자립재원은 좋은데 중앙의 협력이라거나 통제라는 틀을 만들어 기재부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연구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안이 나오면 국회서 종합적으로 정하자"며 해당 개정안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한 공제를 4%로 높이는 안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100% 노출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생활자의 연봉이 5000만원 넘는다고 해서 고소득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정부에서도 의료비 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배치되지 않는가"라며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박 의원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 나라를 조사해보면 의료보험이 제대로 돼 있는 나라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비급여가 많을 때 만들어졌던 공제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공제의 효과를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핀셋증세로 대표도는 조세정책과 맞지 않고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비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제축소가) 병행돼야 형평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소위는 이에 의료비 공제 혜택 조정 문제에 대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밖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문화비 또는 도서구입비 소득·세액공제 신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비과세 등에 논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 했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임대소득자 등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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