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 /사진=뉴시스
17일 뉴시스는 분당세무서가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인순이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뉴스1을 통해 "탈세혐의로 고발된 사안은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분당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도 부당한 과세임이 확인돼 전액 부과취소 결정이 나서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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