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차지백 서비스의 경우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피해건수는 유형별로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35%(288건)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돼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가 진행됐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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