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받으세요"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11.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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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크리스마스 세일 등을 맞아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입금취소 또는 환불의 의미로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미배송·가품 의심·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로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차지백 서비스의 경우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올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823건 접수됐다.

피해건수는 유형별로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35%(288건)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돼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가 진행됐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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