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스1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된 뒤부터 음주측정이 요구된 시점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A씨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진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이 A씨의 외관 및 태도 등에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5시간이 지나 연행됐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2001노799)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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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