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근로감독에 성희롱 포함…성심병원·LX가 시작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7.1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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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의 한샘사태 막기 위한 '직장내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근로감독에 성희롱 예방교육 준수와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점검을 넣기로 했다. 공무원 위주로 받던 성평등 교육은 기업 임원, 시·도의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9일 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최근 한샘 사태 등으로 불거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다.



우선 사업장을 점검할 때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의 유형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여부 등이 감독사항이다.고용부가 지난해 2만여개 사업장에서 진행한 근로감독 중 성희롱 분야에 대한 점검은 500여건에 불과했는데, 이를 전체 근로감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간호사들을 선정적 장기자랑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 성심병원이 첫 사례가 됐다. 240억원대의 임금체불 혐의로 내사가 진행중이던 성심병원은 간호사들이 당한 직장 내 성희롱까지 더해 이번주 중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간부들의 여성 인턴, 실습사원 성추행이 연달아 일어났으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던 LX(한국주택정보공사)도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정부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와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15개소에서 할 수 있다.

지난 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보다 처벌규정도 더 강화한다. 현재 징역·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뿐인데,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불과했던 다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징역·벌금형을 도입한다.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만들도록 했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은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해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상담·신고할 통로를 마련해야 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의무적으로 항상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 노사협의회 5만여개소를 활용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여가부는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는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새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조직내 성희롱에 관대한 사내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의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자체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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