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의혹’ 관련 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과 같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벼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 버렸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씨가 각종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학점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