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사외전' 포스터. © News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홍 전 검사가 이일형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출소 후 2013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전적 소설 '어느 칼잡이 이야기'를 출간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비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의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는 검사(황정민 역)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검사외전'이 개봉됐다.
재판부는 "홍 전 검사의 소설이 특별히 유명세를 탔던 것도 아니고 판매 부수도 상당히 적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감독의 소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가 홍 전 검사의 소설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유형의 검사 캐릭터는 다수의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며 "검사의 인물 유형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하게 묘사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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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화의 경우 주인공 검사가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부분까지의 비중은 전체 2시간 중 약 27분에 불과해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소설과 영화의 핵심적인 줄거리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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