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등 2심서 공소장 변경…유죄전략 vs 고육지책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박보희 기자, 양성희 기자, 김종훈 기자 2017.1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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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출연에 제3자 뇌물죄 外 단순뇌물죄도 '선택적 추가'…특검 측 "朴이 직접 뇌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머니투데이DB박영수 특별검사/사진=머니투데이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미르·K 재단 출연사실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외 단순뇌물죄를 추가했는데 '부정한 청탁' 입증이 어려워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반면 유죄를 이끌어내려는 의지의 확고한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 미르·K 출연에 '단순뇌물' 선택적 추가…왜?=지난 9일 특검은 서울고법 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알려졌듯 공소장상 '승계작업'과 '경영권 승계'를 구분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반영했음은 물론 미르·K재단에 대해서 기존에 적용한 제3자 뇌물죄를 유지하되 단순뇌물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 등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특검 측은 혐의 추가 방식이 '선택적 추가'라고 밝혔다. 즉 재판부 입장에서 제3자 뇌물죄와 단순뇌물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의 이같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 혐의까지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특검의 전략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1심은 단순뇌물 혐의가 적용된 승마 지원 사건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은 당초 재단 출연금을 두고 제3자 뇌물죄와 단순뇌물죄를 두고 고민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연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재단설립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가에 따라 변수들이 있어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고민이 깊었다"며 "청와대 주도로,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에 기업이 출연금을 대납했다고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서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2심에서 제3자 뇌물죄를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단순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만 입증되면 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제3자뇌물죄는 '대가성' 외 '부정한 청탁'까지 인정돼야 한다. 그만큼 입증이 까다롭다.

특검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입증됐다고 본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단순뇌물로 바꾼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걸 수 있는 것 다 건 특검? "재판 전반 끼치는 영향, 미미할 듯"=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리만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리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 부담이 될 만한 변경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 때보다 단순뇌물죄를 적용했을 때 유죄를 이끌어내기 더욱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승마지원에서 단순뇌물죄를 적용했을 때 돈을 받은 측이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씨 측인데도 적용이 가능하느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1심에서는 대통령과 최씨 측이 공모했고 40여년간 밀접한 관계임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한 변호사는 "(지원금이 직접 투입된)미르·K재단과 박 전 대통령이 한 몸이라는 사실은 승마지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하나로 본 것보다 입증이 더 어렵다"며 "따라서 이 법리가 추가된다하더라도 전체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 측이 이번 공소장 변경에 큰 의미를 뒀다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상징성을 띄었던 혐의에 대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태도를 보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 측의 미르·K재단 지원금은 204억원으로 특검 측은 이 금액을 모두 뇌물로 봤다. 대통령에 수백억 대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란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데다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무죄판결했다.

경제분야 전문 한 변호사는 "항소심은 마지막 사실심이기때문에 양측 모두 할 수 있는 주장은 모두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투망식 주장'이라고도 하는데 법리적 해석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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