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혹은 세금'…돈 버는 연말정산 꿀팁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7.11.18 06:25
글자크기

연말정산 내년 1월15일 시작…소득·지출별 공제비율 미리 알고 절세전략 세워야

/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2017년이 한달여 남았지만 이 기간 연말 정산 전략을 미리 세우고 준비하면 세금 대신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돈 버는 연말정산 꿀팁
카드 소득 공제는 그해 총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다.



나머지 초과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받는다. 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이를테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연봉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초과액 250만원의 15%인 37만5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으로만 1000만원 사용했다면 초과액의 30%인 75만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75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하고, 이후에는 되도록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으면 안 된다.

카드 공제액이 한도액 300만원을 초과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 이용분의 40%(한도 100만원)에 대해 각각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차 구매비용 등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 지출분이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 때에 따라 다른 '지출 몰아주기'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돈 버는 연말정산 꿀팁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에 지출을 몰아줄지 고민해야 한다. 부부간 연봉 차이가 크고, 전반적인 지출이 적은 부부의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사용액을 몰아주는 게 좋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소득공제 최소 사용 기준 25%를 넘기기 더 수월해서 공제받는 금액이 커진다.

반면 두 사람 모두 연봉의 25% 이상을 지출한 상태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이를테면 연봉이 3000만원인 배우자와 5000만원인 배우자가 있다면 이들의 소득세율은 각각 15%, 24%이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더 높은 쪽의 공제 효과가 더 크다.

◇월세 소득공제, 5년 후까지 신청 가능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돈 버는 연말정산 꿀팁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0%,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전용 평수 25평 이하 거주자 △전입신고를 한 상태 등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그해에 신청을 못 했어도 증명 서류만 갖고 있다면 5년 전에 낸 월세액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이체 증명서 등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