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
이를테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연봉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초과액 250만원의 15%인 37만5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으로만 1000만원 사용했다면 초과액의 30%인 75만원이 공제된다.
카드 공제액이 한도액 300만원을 초과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 이용분의 40%(한도 100만원)에 대해 각각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차 구매비용 등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 지출분이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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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때에 따라 다른 '지출 몰아주기'
반면 두 사람 모두 연봉의 25% 이상을 지출한 상태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이를테면 연봉이 3000만원인 배우자와 5000만원인 배우자가 있다면 이들의 소득세율은 각각 15%, 24%이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더 높은 쪽의 공제 효과가 더 크다.
◇월세 소득공제, 5년 후까지 신청 가능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그해에 신청을 못 했어도 증명 서류만 갖고 있다면 5년 전에 낸 월세액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이체 증명서 등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