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부안 후퇴하나…국회에 쏠린 눈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7.11.0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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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명분' 약하지만 '과도규제' 반대로 축소 가능성도…"세부담 축소되면 돈 있는 투자자에 유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부안 후퇴하나…국회에 쏠린 눈


8·2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이 법률개정안을 근거로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라”고 다주택자들에게 경고한 바 있어 개정안이 원활히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8·2대책 직후엔 야당들도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부동산·금융규제로 집값 과열이 어느 정도 잡힌 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야당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일부 나오면서 당초 정부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법 심의에 돌입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소득세법 개정안이 핵심사안으로 논의된다.

시장에선 상당수 다주택자가 정부의 8·2대책 발표에도 주택매도 대신 버티기에 들어감에 따라 양도세 중과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안은 다주택자가 내년 4월1일부터 보유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을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 50%를 적용하는 내용도 논의 대상이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여러 개 매입한 다주택자라면 차익실현시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 안건에 민감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8·2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관련 법안들의 조세소위 통과가 필수라고 보고 야당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당초 대책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안이 조세소위와 기재위를 거쳐 법안으로 상정되고 통과되려면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해 이 과정에서 일부 축소 등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세소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 측은 “당초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조세소위가 시작돼봐야 구체적인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안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정부안보다 상당폭 축소되면 집값 조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원은 “무주택자들의 기대와 달리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장은 집값 조정폭이 줄고 일부 돈 있는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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