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아빠, 조두순 출소해 찾아올까 떨고 있어"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7.1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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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보복 우려 호소

경북 청송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경북 청송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처참히 성폭행 한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 12월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 가족인 '나영이(가명) 아빠'가 출소 후 그의 보복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이 아빠'를 취재한 박선영 CBS PD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영이 아버님한테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사양해서 거의 1시간 넘게 통화했다"며 "조두순이 실제로 (출소 후) 보복을 해올 것이란 두려움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PD는 "나영이 아버지께서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나영이 아빠'는 지난 2013년에도 CBS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두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아이가 사고난 뒤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세상에 나올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 공부 안하겠다'고 편지를 썼었다"고 말했다.



박 PD는 '나영이 아빠'의 답답함을 재차 전하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을 찾아가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나영이 아빠가)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두순 출소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법조계는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을 들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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