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씨(59)와 탄기국 간부 정모씨(51)·신모씨(56)·민모씨(56), 새누리당 회계책임자 최모씨(37·여)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정광용씨와 간부 정씨, 신씨 등이 7개월간 모금한 돈은 총 63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박사모)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37억90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불법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광용씨의 주도 아래 불법 모금한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기탁금이나 창당대회 비용·선거문자 발송비용·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에 사용했다. 불법 기부한 정치자금만 해도 대선기탁금 3억원 등 총 6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탄기국 간부들은 지난 2월쯤 '불법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 전화를 받는 등 모금함 등을 통한 모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문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하는 등 불법모금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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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언론을 통해 불법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은 지난 4월18일쯤 정광용씨와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 명의로 차용증 16매를 한꺼번에 허위로 작성해 불법 정치자금을 탄기국 정 대표에게 빌려준 것처럼 위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열린 탄핵기각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경찰에 따르면 탄기국은 태극기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해온 업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약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정광용씨와 새누리당 회계책임자 최씨는 업체대표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특별당비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대표가 가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전달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탄기국은 대부분의 인쇄물을 이 업체대표에게 맡겼고 업체는 1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 등 참고인 8명을 불러 탄기국의 불법 기부금 모금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정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에 관해 모르고 있었고 탄기국 회계간부 정씨가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탄기국 간부와 새누리당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검찰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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