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현미 장관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돕겠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구경민 기자 2017.10.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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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에 지원방안 포함해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책이 담긴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등으로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도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는 주거복지 도르맵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서울의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집 장만 꿈이 깨졌다고 지적하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와 함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도 곧 선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으로는 디딤돌대출 등 서민용 정책금융상품의 이자를 낮추고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디딤돌·버팀목대출보다 한도를 최대 3000만원 더 올리고 우대금리도 0.3%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디딤돌대출은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리로 내 집 마련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상품이다.


정부안 대로라면 신혼부부 전용 신규 상품은 내 집 마련의 경우 2억3000만원, 전세자금은 1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는 기존 0.7%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신규 대출상품의 한도와 금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주거복지 로드맵 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오히려 자금여유가 있는 계층의 주택 마련이 더 쉬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8·2대책에서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30%로 낮췄고, 10·24대책에서는 신DTI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도입을 예고했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여서 일각에서는 자금이 충분치 않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어려워 졌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청약가점비율 확대로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부부의 새 아파트 당첨 확률도 희박해 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연이은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선의의 피해라고 해서 살펴보면 실제하고는 다른 경우(선의의 피해가 아닌 경우)도 있다"며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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