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고리' 정호성도 '국정원 뇌물' 소환조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양성희 기자 2017.10.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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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조윤선 前정무수석, 이재만·안봉근과 별개로 국정원 돈 받았다"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윗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6.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윗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6.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31일 체포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외에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이 준 뭉칫돈을 나눠가진 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 정 전 비서관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음을 고려해 나머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돼 있어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받은 돈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받은 돈과는 별개"라며 "조 전 수석은 이들과 따로 돈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전격 체포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에 몸이 묶이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캐물을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날 이·안 전 비서관 뿐 아니라 조 전 수석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안 전 비서관과 조 전 수석은 뇌물수수, 국정원장 3명은 각각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실장이 관리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등 외부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 인지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4년간 국정원 예산을 관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수차례 불러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라며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당연히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으로 유입된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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