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軍 복무 중 사망·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 받는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7.10.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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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부 군사법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군 복무중 사망했거나 성폭력 범죄, 영내 폭행 등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의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인권보장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사법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군복무중 사망한 자 유족의 사망사고 처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족측의 요청 시 현장조사 입회, 부검 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등 사고처리 전 과정에서 유족을 위한 법률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사 제도는 사단급 부대를 거점으로 '군 인권 자문변호사'제도와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망자 이외에도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한 인권 강화차원에서도 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될 방침이다.

군사법원은 "기존 성폭력 범죄 이외에 영내 폭행, 가혹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도 신설 추진해 이들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요청하면 범죄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사·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합의, 구조금 지원,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피해구조에 대한 법률 조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군사법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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