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국방부 군사법원은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의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인권보장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족측의 요청 시 현장조사 입회, 부검 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등 사고처리 전 과정에서 유족을 위한 법률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사 제도는 사단급 부대를 거점으로 '군 인권 자문변호사'제도와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군사법원은 "기존 성폭력 범죄 이외에 영내 폭행, 가혹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도 신설 추진해 이들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요청하면 범죄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사·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합의, 구조금 지원,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피해구조에 대한 법률 조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군사법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