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한 골재기업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바닷모래 추가 채취 허가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와 옹진, 태안 등 서해 연안사에 대한 바닷모래 채취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골재대란’을 우려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5일 서해 EEZ의 골재채취단지에서 200만㎥ 규모의 바닷모래를 추가 채취하도록 허가한다는 공고를 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해양수산부와 협의에 난항을 겪자 긴급조치에 나선 것. 현행법상 EEZ의 바닷모래 채취사업 허가와 운영은 각각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담당하지만 해역 이용의 적정성 등을 해수부와 협의토록 규정해 해수부 동의 없이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
또 추가 허가한다는 200㎥ 규모의 채취량도 ‘골재대란’ 우려를 불식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2017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설현장에 투입될 바닷모래 수급량은 총 2700만㎥로 △옹진 700만㎥ △태안 350만㎥ △서해 EEZ 1000만㎥ △남해 EEZ 650만㎥ 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해 EEZ의 골재채취량은 전무하며 옹진과 태안의 경우 당초 계획량의 47%와 28%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