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부산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9일 오후 3시 장 전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 전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핵심 요직인 감찰실장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전 지검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댓글수사 방해 혐의를 인정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만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 전 지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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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장 전 지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당시 법률보좌관),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현직검사 3명과 서천호 전 2차장,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 고모 전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대변인 등 국정원 관계자 4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당시 TF에서 활동했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장 전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전 부장검사는 대전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조치했다.
국정원 법률보좌관실에 파견돼 현안 TF에서 활동했던 이 전 부장검사는 확대·구성된 실무 TF의 팀장을 지내면서 각종 실무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무TF는 당시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제출한 트위터 글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변호인단의 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검사는 2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5시에 귀가했다. 변 검사와 서 전 차장도 28일부터 이튿날 아침과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TF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남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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