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4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6곳의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가운데 431곳(42.8%)은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에서 기준치 초과율이 81.3%에 이르러 사실상 대부분의 매몰지 주변에서 지하수 관정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충북 70.0%, 경남 55.6%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조사지침'에 따르면 3년 경과 매몰지의 경우 환경 영향 우려 매몰지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와 같이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호전될 기미가 없어 추가적인 사후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환경부는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통해 침출수 확산방지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경우 먹는 물 안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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