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AI·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심각

뉴스1 제공 2017.10.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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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43%, 먹는물기준치 초과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사태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의 상당수가 주변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6곳의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가운데 431곳(42.8%)은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중복 포함)로는 질산성질소 기준 초과(271곳)가 가장 많았으며 Δ총대장균군 초과 234곳 Δ염소이온 4곳 Δ암모니아성질소 3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에서 기준치 초과율이 81.3%에 이르러 사실상 대부분의 매몰지 주변에서 지하수 관정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충북 70.0%, 경남 55.6% 순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1~2014년 조성된 가축 매몰지의 수질을 올해 조사한 결과, 약 19.5%가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조사지침'에 따르면 3년 경과 매몰지의 경우 환경 영향 우려 매몰지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와 같이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호전될 기미가 없어 추가적인 사후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환경부는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통해 침출수 확산방지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경우 먹는 물 안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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