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첫 외환거래 부정 유죄 평결…HSBC 전 외환딜러, 최대 20년형

머니투데이 신혜리 기자 2017.10.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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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기밀 정보 활용해 부당 이득 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전 HSBC 외환딜러가 고객의 기밀정보를 활용해 환전거래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AFPBBNews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전 HSBC 외환딜러가 고객의 기밀정보를 활용해 환전거래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AFPBBNews


전 HSBC 외환딜러가 고객의 기밀정보를 활용해 외환 거래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미국 법원에서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마크 존슨 전 HSBC 글로벌 외환거래 담당 총괄 책임자의 외환거래 부정 혐의 9개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아직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연방검찰 대변인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이번 평결로 미국에서 최초로 외환거래 부정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은행원으로 기록됐다.

FT는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로 하루 5조3000억 달러(약 5981조 원) 규모의 외환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존슨은 지난 2011년 영국 에너지 업체인 ‘케른 에너지’가 35억 달러를 환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미리 영국 파운드화를 대거 사들여 파운드화 값을 높인 뒤 거래하는 ‘선행매매(Front Running)’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케른 에너지는 인도 내 자산 매각에서 얻은 이익을 달러에서 파운드화로 환전하기 위해 HSBC와 계약했다.

검찰은 존슨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그가 선행매매를 주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존슨은 ‘내 시계가 꺼져 있다’는 등의 비밀 문구로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은밀하게 거래를 주도했다.

하지만 존슨 측 변호인은 평결 후 “무고한 사람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거래는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고객사는 공정한 환율로 환전했다고 주장했다.


HSBC는 케른 에너지와의 계약에서 500만 달러의 환전수수료와 환차익으로 3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HSBC에 외환 거래 감독 부실로 1억7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RB는 고객들의 기밀 정보를 오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위험 관리 부문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4년 HSBC는 환율 벤치마크 조작 혐의로 6억14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당시 HSBC가 벌금을 내기로 당국과 합의한 후 스튜어트 스콧 외환 부문 대표는 즉각 해고됐다.

한편 런던 국적의 존슨은 지난해 7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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