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MMS·위치정보 규제 완화 추진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7.10.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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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규제정비계획' 발표…총 9개 규제정비 과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에 지상파 방송사(지상파)의 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한다. 허가제인 사물위치정보 사업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개인 식별성이 없는 사물위치정보는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했다. 4기 방통위 출범에 맞춰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규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맞게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 3가지 분야에서 연말까지 개선 가능한 총 9개 규제정비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해 방통위는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MMS 도입 대상 사업자, 승인 심사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MMS 채널에 대해서는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완화된 편성기준을 적용, 사회·문화적 수요에 따른 편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간접광고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았던 가상광고 형식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불명확한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이 개선되고,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 된다.

또한 생체정보 보호 관련 제도정비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고시에 있는 생체정보(바이오정보)의 개념이 더 명확해진다.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파기 및 분리보관 등의 조치도 강화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접근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마련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도 막겠다는 계산이다.

위치정보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허가제인 사물위치정보 사업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상호·소재지 등 일정사항을 신고하면 수리절차 없이 신고가 완료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개인 식별성이 없는 사물위치정보 처리는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업계 규제 부담도 해소키로 했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민생부담 해소'를 위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 개선 △개인정보 사전동의 예외 내용 추가 △공액채널 및 장애인 복지채널 사업자 유효기간 연장(1년→2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편익 증진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재난상황을 자막과 경보음을 통해 방송으로 접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계획이다.

규제정비과제 중 지상파다채널 방송, 공익·장애인 채널, 방송광고 관련 내용은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은 2018년도에 완료된다.

방통위는 "오늘 제시된 규제정비과제는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체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규제정비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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