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물린 이웃, 며칠 뒤 사망…처벌 받을까?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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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형법상 과실치사…다른 요인 없이 개에 물려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돼야 처벌

/삽화=김현정 디자이너/삽화=김현정 디자이너


최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이웃에 살던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가족이 기르던 개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지면서 이런 경우 반려견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반련견 보호자의 관리 소홀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려견 관리 과정에서 고의나 다름없을 정도로 보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상 중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물론 과실이 아닌 고의적으로 개가 사람을 물게 해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개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에 물린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다. 최씨 반려견 사건이 이런 사례다. 이 사건에서 최씨의 반려견은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물었다.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움찔하며 당황해 개를 내려다봤다. 이 피해자는 엿새 후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씨 측은 "문이 잠시 열린 틈에 가족의 반려견에 물렸다"고 했다.

피해자가 개에게 물린 뒤 6일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견 보호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에게 물린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족이 최씨 가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최씨 반려견 사건의 경우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만큼 관리상 과실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려면 해당 개의 공격이 패혈증 발병의 원인이 됐고, 그 치료 과정에서 다른 요인이 끼어들지 않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이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시신의 부검 결과와 치료 자료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은 부검을 거부하고 이미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해 처벌은 더욱 어려워진다. 경찰 역시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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