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이너
우선 반련견 보호자의 관리 소홀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려견 관리 과정에서 고의나 다름없을 정도로 보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상 중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물론 과실이 아닌 고의적으로 개가 사람을 물게 해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개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개에게 물린 뒤 6일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견 보호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에게 물린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족이 최씨 가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이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시신의 부검 결과와 치료 자료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은 부검을 거부하고 이미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해 처벌은 더욱 어려워진다. 경찰 역시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