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신적 고통 호소… "오토 웜비어 같은 상황"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7.10.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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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사진=이동훈 기자최순실씨. /사진=이동훈 기자


최순실씨(61)가 다음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추가적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했다. 최씨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달라며 현재 본인이 "미국인 웜비어 같은 상황에 처했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7개월간 방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오픈돼 있는 데다 외부접견을 막는 등 일체의 면허가 불허됐다"면서 "제가 정신병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고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더 늦어지면 제가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 /사진=CNN캡처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 /사진=CNN캡처
오토 웜비어는 버지니아 주립대에 재학중이던 지난해 1월 평양 관광을 갔다가 정치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 산소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 파악됐다. 웜비어의 부모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영장 추가발부 사태를 초래하는 재판 지연이 검찰 탓이라면서 추가적 영장발부를 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지난 5월19일 구속기한이 만료된 후 추가로 영장이 발부돼 2차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돼 있다"며 "검찰의 증인신문 방식이 지난 1년간 공판을 지연시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123회에 걸쳐 살인적 재판을 받아 온전한 정신과 신체로 견뎌내기 어려운 임계선에 와 있다"며 "3급심에 걸쳐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 시간을 소진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배려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새정부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복잡한 사안의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하고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일반화되면 형사 피고인이 될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는 새 정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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