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나도 힘들다…약으로 버티고 있어"

머니투데이 김종훈 , 황국상 기자 2017.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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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경재 변호사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은 '갑질' 또는 '횡포'"

최순실씨 / 사진=이동훈기자최순실씨 / 사진=이동훈기자


국정농단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61) 측이 다음 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적인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영장 추가발부가 관행이 될 경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공판에서 "복잡한 사안의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하고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일반화되면 형사 피고인이 될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 적용된 다수 혐의 중 일부는 결심이 끝났고 나머지도 결심단계에 있다"며 "현재의 재판 진행 추세라면 최씨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추가 영장발부'가 재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1심 기소 후 6개월 내에 재판을 종료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하고 판결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게 형사재판의 관례"라며 "혐의를 쪼개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영장 추가발부 사태를 초래하는 재판의 지연이 검찰 탓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지난 5월19일 구속기한이 만료된 후 추가로 영장이 발부돼 2차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돼 있다"며 "검찰의 증인신문 방식이 지난 1년간 공판을 지연시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조서를 장시간 낭독하는 방식의 검찰 공판 진행 방식은 언론 보도를 겨냥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검찰에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려는 의도"라며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무더기로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지쳐서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려는 저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판 지연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재판부에 다시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힘 없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상 '갑질' 내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123회에 걸쳐 살인적 재판을 받아 온전한 정신과 신체로 견뎌내기 어려운 임계선에 와 있다"며 "3급심에 걸쳐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 시간을 소진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배려해달라"고 했다.

이날 최씨도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했다. 최씨는 "지난 6~7개월간 방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오픈돼 있는 데다 외부접견을 막는 등 일체의 면허가 불허됐다"며 "제가 정신병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고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만약 고문이 있었더라면 (북한에 1년여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후 사망한) 미국인 웜비어 같은 상황에 처했을 정도로 힘들다"며 "재판이 더 늦어지면 제가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도 검사가 '3족을 멸하겠다'며 협박했으며 딸 정유라씨(21)을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리고 간 것은 '성희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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