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흘리고 뒷돈' 혐의 전직 경찰, 오늘 구속심사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10.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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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수사 무마 대가로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윤씨는 'IDS홀딩스에 수사자료를 넘긴 것이 맞느냐' 등의 취재진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IDS홀딩스 경영진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당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IDS홀딩스 관련 수사 경과 및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회장이었던 유모씨는 2014년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일선에서 배제시키고 대신 특정 경찰관을 승진·전보해달라는 명목으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유씨가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한 대상자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1만여명으로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었다. 이 회사 경영진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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