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행에 쓰인 모니터 /사진제공=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모씨(43)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씨(41)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해외에 나가 있는 공범 김모씨(36)를 기소 중지하고 지명수배 중이다.
주가조작단은 스승 역할을 한 권씨와 제자들로 구성됐으며 일부는 '고수'로 불리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검찰은 권씨가 당구장이나 주점을 다니며 제자들을 포섭했다고 밝혔다. 권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권씨가 '고수'들에게 특정 종목을 지목하면 고수들은 일반 제자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의사소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졌다. 범행수익의 일부는 각 개인들의 몫으로, 나머지는 다시 회수해 범행에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가 제자들이 수익은커녕 큰 손실을 봐도 돈을 메꿔주며 신뢰를 쌓았다고 밝혔다. 20명 가까운 제자들이 오랫동안 권씨를 따르며 범행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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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금액 78억여원에 대한 회수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객관적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5개 종목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73개 종목과 관련된 혐의점을 추가로 잡고 일당을 줄줄이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부터 주요 금융범죄자들(주가조작꾼 등)에 대한 DB(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며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