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별한 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협박하고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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