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7일 열린 신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신 구청장은 또 "이미 널리 퍼진 사실이라 별 뜻 없이 보냈다"면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 '노무현 정부가 조성한 1조원 비자금 환전'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보낸 200여건의 메시지 중 문 대통령 관련 메시지는 극히 일부이고, 1개를 제외하고 탄핵 인용 결정 전에 보낸 것들이다"며 "선거 관련 메시지를 보냈거나 신 구청장이 대선 관련 메시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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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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