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측 "강신명 전 경찰청장 무혐의라니…"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7.10.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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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투쟁본부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 과실치사?…추가 고발 등 계속 대응"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1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1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4명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유족 측이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 농민이 사망한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 최고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유감을 나타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백남기투쟁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2015년11월 백 농민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 고발 이후 2년이 지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우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강 전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침을 내린 당사자인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투쟁본부는 "강 전 청장에 내린 무혐의 처분은 백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 핵심을 빗겨나간 결과이자 가장 큰 오점"이라며 "강 전 청장은 당시 경찰 수장으로서 '갑호' 비상령을 발동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공권력 남용으로 인명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당사자이자 최고 책임자가 강 전 청장"이라며 "그럼에도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고발당한 경찰관 외에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추가 관련자들을 밝혀내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투쟁본부는 "검찰은 피고발인 외에 참고인 19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추가 관련자에 대한 기소여부는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경찰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도 문제 제기를 했다. 투쟁본부는 "수사내용을 보면 경찰관들이 살수차 일부 기능이 고장 난 상태였다는 점과 시야가 차단된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며 "살수차운영지침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살수행위를 했다는 점도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업무상과실 수준을 넘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혐의 적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추가 고발 등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구 전 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차를 실제 운용했던 경찰직원 2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의 경우 살수차의 위법한 운용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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