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제소사건 1심 결과 수령"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10.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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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일본 측 주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1심 판정에 대해 상소 가능

【서울=뉴시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사진출처: NHK) 2017.08.04.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사진출처: NHK) 2017.08.04.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에 대한 1심 판정 결과를 WTO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 지역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막았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2015년 5월 조치가 차별이라며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판정 결과 전반적으로 일본 측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잠재적인 위험을 강조한 한국 주장보다 실제 데이터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한국, 일본 당사국에게 전달된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을 보낸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1~2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1심 패널 판정에서 패소해도 당장 일본 수입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1심 판정에 대해 당사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정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상소할 경우) 내년 상반기나 말쯤 진행될 것 같다"며 "완료되려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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