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 시장에 가장 ‘핫’한 이슈가 단연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고 국내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도입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국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로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고가 요금제나 번호이동 등을 빌미로 이른바 뒷돈을 주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 대신 우회적 지원금에 기대는 측면도 적지 않다. 지금도 대형마트나 단말기 제조사 대리점에서 자급제폰을 살 수는 있지만 이통사 마케팅 등에 밀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면 지원금 대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양쪽에서 모두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게 이 제도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잠시 눈을 돌려 이제 막 도입이 3년이 지난 단통법을 보자. 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통법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효과가 없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는 시행 몇 개월 만에 선택약정할인율을 조정하며 통신비 인하 도구로 사용했다. 단통법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초 제도 취지 대신 기형적인 산업규제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든, 자급제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든 그 목적이 유통구조 개선 혹은 시장 변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통신비 인하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정착된 이후 기대해야 할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