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대세론' 완전자급제,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7.10.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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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 A씨는 지난 주말 신도림 휴대전화 집단상가 내 한 매장에서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20만원대에 구입했다. 이달부터 지원금 상한제도가 사라졌지만 그 폰에 실린 보조금은 20만원대로 이전과 같다. 판매점 등이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출고가 90만원대의 이 폰을 20만원에 샀다면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받은 셈이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 가장 ‘핫’한 이슈가 단연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고 국내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도입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 경우처럼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이 혼탁해지는 이유가 이통사들이 단말기와 서비스를 묶어 함께 판매하는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로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고가 요금제나 번호이동 등을 빌미로 이른바 뒷돈을 주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 대신 우회적 지원금에 기대는 측면도 적지 않다. 지금도 대형마트나 단말기 제조사 대리점에서 자급제폰을 살 수는 있지만 이통사 마케팅 등에 밀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면 지원금 대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양쪽에서 모두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게 이 제도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를 보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 때처럼 어딘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완전자급제 도입의 목적은 유통구조 개선이고,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오로지 통신비 인하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잠시 눈을 돌려 이제 막 도입이 3년이 지난 단통법을 보자. 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통법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효과가 없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는 시행 몇 개월 만에 선택약정할인율을 조정하며 통신비 인하 도구로 사용했다. 단통법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초 제도 취지 대신 기형적인 산업규제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든, 자급제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든 그 목적이 유통구조 개선 혹은 시장 변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통신비 인하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정착된 이후 기대해야 할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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