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길성준, 40)/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통보서와 단속경위서, 단속 당시 사진 등거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바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28일 서울 이태원 모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2㎞ 가량 운전을 한 후 도로변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다. 길은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