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재단 이사장 월급 500만원…직원은 다음주 해고"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2017.10.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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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임금 삭감, 인력 감원 등 청산 계획 투명하게 진행할 것"

지난해 10월 26일 검찰이 서울 강남구 미르재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해 10월 26일 검찰이 서울 강남구 미르재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미르재단 직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 해명했다.

12일 문체부는 미르재단 청산추진계획이 승인된 지난달 11일을 기점으로 청산인인 이사장의 월급이 기존 1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 중에는 직원 삭감도 예정대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에 6명(청산인 포함)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최고 연봉이 2억19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청산추진계획이 승인되기 이전 자료"라고 해명했다. 문체부의 미르재단 청산추진계획은 △청산인 임금 삭감(월급 1800만 원 → 500만 원) △인력 감원(기존의 5명 전원을 해고하고 이중 1명만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청산 담당케 함) △경상비 절감(10월 28일 기존 사무실 임대차 계약종료에 맞춰 축소 이전) 등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산인 인건비는 9월 이후 월 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5명의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 300만~50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다음 주 중으로 모두 해고하고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할 계획"이라며 "미르재단의 청산절차가 투명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0일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5월1일~6월2일) 및 미르재단(6월20~23일)과의 협의를 거쳐 7월 3일 미르재단 청산인 선임을 승인했다. 청산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해 채권신고 절차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 10일까지 채권인으로부터 접수된 신고가 없어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잔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청산 사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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