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했다가 되레 욕 먹어'...황당한 일 겪지 않으려면?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7.10.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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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 밑은 이웃의 머리 위' 서로간 배려하고 주의해야...해결안될 경우 전문기관 도움 받아야

'층간소음 항의했다가 되레 욕 먹어'...황당한 일 겪지 않으려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여, 39)는 6개월 넘게 지속된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 주의를 당부하러 윗집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윗집 사람이 급기야 김 씨에게 고성과 욕설까지 퍼부었던 것. 김 씨는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나는 세상인데 더 험한 꼴을 당할까 무서워 더 이상 아무말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며 "긴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층간소음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벌써부터 두렵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국내에서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추석 등 명절 층간소음 문제는 단골 메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앞뒤 주말과 임시공휴일 등으로 최장 10일까지 연휴가 길어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웃간 배려와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별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192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민원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13년 289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14년 3배 이상인 895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 1109건, 지난해 113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767건이 접수됐으며 이런 추이로 비춰볼 때 연말까지 1400건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것을 뜻한다. 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 유발사례에 해당한다.

문제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음도 노력여하에 따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층간소음 분쟁은 주로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층간소음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심하면 이웃 간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의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크기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낮 40dB(데시벨) 이상, 밤 30dB이상의 소음을 1분 이상 유발하면 층간소음으로 본다. 몸무게 20~30㎏의 아이가 1분 동안 집안을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이 이에 해당한다. 성인의 경우엔 발뒤꿈치 들지 않고 걸어 다녀도 이 정도의 소음이 측정된다.


순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유형도 있다. 이 때의 층간소음 기준은 57dB 이상이다. 몸무게 20~30㎏인 아이가 50센치 높이의 쇼파 등에서 뛰어내릴 때 이 정도의 소음이 유발된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 소음유발자가 피해자에게 인당 52만원에서 최대 114만9000원까지 배상금을 내도록 돼있다. '명절이니까 이 정도 소음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방치하다간 115만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우퍼 스피커를 자기집 천장에 달고 시끄러운 음악 등을 틀어 윗층에 소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한다든지, 고무망치로 천장이나 내력벽 등을 쳐 보복소음을 내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사례도 간혹 있지만 이는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반대로 본인이 층간소음 유발자가 돼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을 받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선 김 씨의 사례처럼 직접적인 항의도 그다지 추천할 만하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되레 윗집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당하는 등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층간소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시로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던 사람이 윗집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웃에 대한 배려심을 바탕으로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해결을 열쇠라고 조언한다. '내 발 밑이 이웃 사람의 머리 위'란 마음가짐으로 소음 장치 매트, 바닥재 등을 깔거나 실내화 착용을 습관화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이런 방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고 소음크기 측정, 당사자간 화해 유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혹, 여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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