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살수차운용 두 경찰관…'청구인낙서' 제출

뉴스1 제공 2017.09.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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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원고 청구 받아들이겠다"…사죄 뜻 구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7.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7.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경찰관들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경찰관 한모·최모 경장 측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피고인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한모·최모 경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씨에게 물대포를 쏘았던 살수차(충남 살수 9호)를 실제로 조종했던 경찰관들이다. 이들이 제출한 청구인낙서에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경찰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백남기 청문감사 보고서'에서 이들은 "백씨가 쓰러진 지 정말 몰랐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으며 죄송한 마음으로 백씨의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씨 유족들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중태에 빠져 있던 지난해 3월 강 전 청장 등 당시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다.

한편 백씨 유족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7차 변론기일은 29일 오후 4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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