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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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월16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다"며 "그는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혐의보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많을 경우, 기존 영장에 없는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기한은 6개월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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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추가 구속에 대한 양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속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0시부터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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