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지급이율 0.3%p 상향 조정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7.09.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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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을 현행 2.1%에서 2.4%로 0.3%포인트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첫 상향 조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매 분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준이율을 결정한다. 기준이율은 공제부금 이자율 등 노란우산공제 운영 관련 이율 결정 시 기준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기준이율 상향조정으로 공제금 지급사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업·사망 시 지급 공제금의 이자율도 2.4%에서 2.7%로 올라갔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이율 상향조정을 결정했다"며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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