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입찰 창업·수출·고용기업 우대…부정당업자는 감점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7.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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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 입찰 창업·수출·고용기업 우대…부정당업자는 감점


앞으로 공공발주사업에 입찰한 창업기업과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부정당업자에게는 감점을 주게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의 우대 범위가 넓어진다. 납품실적 평가에서 창업기업은 3점 우대를 받는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점은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조정돼고,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신인도 점수 한도(3점)를 초과해 부여된다. 또 고용 우수기업 가점도 기존 1.5점의 두 배인 3점으로 확대된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감점 항목도 신설됐다. 현행 납품지연,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기업에 2점씩의 감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더해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도 감점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지길 바란다"며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 및 고용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혼란 방지 등을 이유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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