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양심적병역거부·통상임금에 어떤 판결 내릴까

뉴스1 제공 2017.09.2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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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도 김명수 사법부에서 마무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보수화됐던 대법원의 판결도 전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극적인 법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통상임금의 기준은 김명수 사법부에서 새롭게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적 논의가 정체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김명수 체제'로 전환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1년6개월 실형 선고를 확정해 왔다.

하지만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늘어면서, 대체복무제 마련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일선 법원들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 '하급심 반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지난달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8)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가가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십년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젊은이들이 징역 1년6월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적 상황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다시금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동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주목된다. 통상임금 사건의 쟁점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해석, '휴일근무 중복가산' 등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에 새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Δ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Δ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원과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1심에서 노조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노조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422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휴일근무 수당의 경우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할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 보고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할지에 대한 판단도 대법원의 숙제로 남아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나올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비롯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도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1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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