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일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지급될 15일의 연가휴가에서 사용일수 만큼 빼도록 규정했다. 만약 1년차 때 12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다음해에 휴가는 3일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휴가를 3일(2일은 무급, 1일은 유급)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바른정당)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