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왼쪽)이 25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상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가운데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토지 약 800여평을 매각해 3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지난 2015년 12월에 매각 및 환수조치된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인근 토지다. 검찰은 이전에 허브빌리지 부지를 매수한 업체가 이 건 토지를 추가로 매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특정범죄가중법(뇌물)·내란·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이 범죄로 이익을 얻은 만큼 국고 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올해 특별환수팀은 올들어 발간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가지는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인용받았다. 환수팀은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납부받았다.
특별환수팀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잔여 추징금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