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고유번호증으로도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도 이본 개정안에 반영돼 그동안의 불필요한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해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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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 한전 고객번호, 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불만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