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환경관리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제외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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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도시 지역 사용 제한, 소규모시설 사용절차는 허가제로 변경…"신재생에너지 제외도 검토 중"

/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고형연료제품(SRF)에 대한 환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폐고무류, 폐타이어로 만든 SRF를 태울 때 먼지와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21일 SRF 환경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SRF 제조시설(246개소)로 유입되는 폐기물은 연간 약 262만1000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1.7%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SRF 192만3000톤이 생산된다.

발전소, 제지회사, 시멘트소성로 등 사용시설 143개소에서 연간 SRF를 335만8000톤(수입 144만5000톤 포함)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를 전환하기로 했다.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석탄·코크스·땔나무 등 고체 연료 사용이 제한됐는데, 여기에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광역매립장·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 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살 수 있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제로 운영되던 소규모시설 사용절차는 허가제로 변경한다.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허가 검토 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도 높인다. 시간당 0.2톤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기준을 앞으로는 시간당 1톤 이상으로 조정했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과 사용시설의 배출기준도 강화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저품질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시설기준과 관리감독은 엄격해졌다. 정부는 장기간 보관 및 장거리 운송과정의 악취, 날림(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운반차량 옆면에 제품정보를 표시하거나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이 합동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정례화할 예정이다. 새롭게 강화되는 기준을 위반한 사용 시설에 대해선 엄격한 벌칙 규정도 적용한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마련했다"며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관부서인 산업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의 국제 기준, 국내 여건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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