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 23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병무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전체 3만2630명이다. 대상별로는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가 2만4716명이다.
특히 이 개정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13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입법화된 것이다.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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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 의학, 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공정병역심의위원회에서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목적은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개정법률 시행으로 병적관리 대상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