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 지적받은 금감원의 부당 채용, 무슨 일 있었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7.09.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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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채 과정서 외부 전화 받고 채용계획 수정해 합격 처리"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채용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로 전직 임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강도높은 제재를 받았다. 3명이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됐고 다수의 직원들이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이 적발한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처리는 2016년 신입직원 공채와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등 2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신입 공채를 진행한 금감원은 경제학 분야 11명 등 총 5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었다. 필기시험이 끝난 후 당시 채용업무를 담당한 A국장은 '지인'의 전화를 받고 필기전형 합격선 밖에 있던 지원자 B씨를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 사항의 골자다.

특히 A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지인'이 C금융회사의 D회장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D회장은 자신의 전 직장(E은행) 임원의 아들이 금감원 신입공채에 지원했다며 A국장에게 문의했고 A국장은 필기시험 합격선(22등) 밖에 있던 B씨(23등)를 채용 예정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격시켰다는 것.



또 A국장은 이후 2차 면접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B씨에게 9점(10점 만점)을 줬고 B씨는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A국장은 면직을, 당시 담당 팀장과 실무자는 정직 처분하라고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한 만큼 수사를 통해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감사 결과만 놓고 보면 A국장이 D회장의 전화를 받아 B씨를 합격시킨 전형적인 인사청탁의 모양세다.

감사원은 2016년 40명의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도 문제 삼았다. 평가항목 중 경력적합성 항목의 점수를 수정해 일부 불합격대상을 합격시키고, 경력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대상으로 분류된 금감원 출신 3명에 대해선 경력기간을 수정해줘 합격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것.

금감원은 채용절차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통보를 받은 임직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이 과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업무처리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금감원 전체가 '인사 비리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임직원들에게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통보한 것은 과하다는 것.


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출신 지원자 중 경력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재한 지원자들은 금감원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수정한 것이고 세평이 좋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일 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에 징계 통보를 받은 일부 임직원은 감사원에 재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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