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감사원이 적발한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처리는 2016년 신입직원 공채와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등 2건이다.
특히 A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지인'이 C금융회사의 D회장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D회장은 자신의 전 직장(E은행) 임원의 아들이 금감원 신입공채에 지원했다며 A국장에게 문의했고 A국장은 필기시험 합격선(22등) 밖에 있던 B씨(23등)를 채용 예정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격시켰다는 것.
감사원은 2016년 40명의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도 문제 삼았다. 평가항목 중 경력적합성 항목의 점수를 수정해 일부 불합격대상을 합격시키고, 경력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대상으로 분류된 금감원 출신 3명에 대해선 경력기간을 수정해줘 합격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것.
금감원은 채용절차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통보를 받은 임직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이 과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업무처리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금감원 전체가 '인사 비리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임직원들에게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통보한 것은 과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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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출신 지원자 중 경력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재한 지원자들은 금감원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수정한 것이고 세평이 좋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일 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에 징계 통보를 받은 일부 임직원은 감사원에 재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