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 /사진=이동훈 기자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이태곤을 폭행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쯤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대화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폭행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곤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씨와 신씨를 상대로 4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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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태곤은 2005년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데뷔 후 드라마 '황금물고기', '광개토대왕', '잘 키운 딸 하나'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