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남모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남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약을 실제로 처음 한 것인가", "아버지가 급히 귀국했는데 하고 싶은 말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혐의가 무거워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밤 11시쯤 남씨를 서울 강남구청 부근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남씨는 18일 오전 9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에 도착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이달 9일부터 16일 사이 중국 베이징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13일 현지에서 필로폰 약 4g을 구입했다. 필로폰은 1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했다. 이어 입국 당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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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중국 유학 시절 알던 지인(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지인에게 마약을 살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4g은 한국에서는 시가 400여만원 상당이지만 남씨는 중국 현지에서 40여만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해 남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