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남경필 지사 장남 '구속'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7.09.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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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망 갈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남모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남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약을 실제로 처음 한 것인가", "아버지가 급히 귀국했는데 하고 싶은 말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밀반입·투약·소지)로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혐의가 무거워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권유하고 자택에서 혼자 실제 투약한 혐의다. 남씨 자택에서 필로폰 2g이 발견됐다.

경찰은 17일 밤 11시쯤 남씨를 서울 강남구청 부근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남씨는 18일 오전 9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에 도착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이달 9일부터 16일 사이 중국 베이징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13일 현지에서 필로폰 약 4g을 구입했다. 필로폰은 1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했다. 이어 입국 당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했다.


남씨는 중국 유학 시절 알던 지인(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지인에게 마약을 살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4g은 한국에서는 시가 400여만원 상당이지만 남씨는 중국 현지에서 40여만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해 남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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